본문 바로가기
문화예술

2025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안내

by 데이앤이지 2025. 1. 24.

 

1.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안내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아트론을 통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대출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artloan.kr/)

2025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운영준비로 인해 2025년 2월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생활안정자금 대출소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상품 별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2.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2.대출용도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결혼자금,긴급생활자금(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3.대출한도

-최고 700만원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50만원 이상)

4.대출조건-신용대출

5.대출기간-3년 또는 4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일부상환 불가(단,대출금 잔액 전액 상환 가능/상환 시 수수료 없음)

6.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7.금리 - 2.5%

8.연체금리 - 5.5% (금리에 3%가산)

9.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 승인 후 발송되는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을 참고바랍니다.

 

 

2.제한조건 및 가점항목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가 아닌 자

 

대상자 선정 가점항목

 

[구분]

 

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 19세 미만)

예술인부부 - 배우자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

청년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만 39세 이하)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

 

신청을 위한 서식 자료는 아트론 https://www.artloan.kr/notice/listDoc.do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신청가능하고,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저도 몇년 전에 급하게 필요할 때 정말 유용했었는데요 ,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놓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