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술활동증명 종류 및 신청절차
저도 음악하는 예술인으로 활동하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먼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예술활동증명신청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로,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개 예술분야(15개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문학 | 미술(일반미술) | 미술(디자인.공예) | 미술(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일반음악) | 음악(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 연예(공연) | 만화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예술활동증명(일반)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원로예술인,경력단절 예술인,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유산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2.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2.예술활동증명 종류별 신청방법
1-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출판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1-2 예술활동 수입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1-3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1-4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1-5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작품 발표 주기가 매우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1-6 무형유산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1-7 무형유산 관련 특례(이수자)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유산 이수자신진
2-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으로만 신청 가능
3-1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인
3-2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인
※ 사회보험료지원사업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3-③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를 받고자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전,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종류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 1개를 선택합니다.
각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별 기준을 확인하고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절차 2]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실명인증 포함) 후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합니다.
신청하신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과 선택하신 예술분야에 따라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합니다.자료준비예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절차 3]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치시면 문자, 메일로 ‘신청완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완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 4] 심의위원회 심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완료/미완료)를 결정합니다.
[절차 5] 예술활동증명 심의 결과 안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신청 건에 대해 최종 심의 결과를 문자, 메일로 안내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예술활동증명 ‘완료’되신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및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상태를 ‘완료’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에 대해 문자, 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원로예술인, 무형유산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저도 곧 재신청이 도래하여,최근 작품으로 재신청 하여야 겠습니다.
많은 예술인 분들이 혜택으로 힘내서 예술작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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